사증센터(KVAC) 개소 및 비자간소화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사증센터(KVAC) 개소 및 비자간소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4,750회 작성일 2019-04-25 19:26

본문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오픈 : 자카르타 시내 롯데애비뉴 5층 / 5. 2부터 운영 개시.
 
 *KVAC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자 접수 창구: 12개
 -비자 접수 시간: 09:00~15:00 (점심시간도 접수, 총 6시간) 운영(향후 접수시간 연장 운영할 예정)
 -여권 교부 시간: 10:00~16:00 (점심시간에도 교부, 총 6시간) 교부
 -서비스 :비자접수 후 비자신청 진행상태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3회에 걸쳐 (사증신청센터 신청접수.
  대사관 심사. 교부준비) SMS문자 서비스를 제공
 -KVAC는 자체 홈페이지(www.visaforkorea-in.com) 운영 및 콜센터 전문 상담원 배치
 - KVAC는 사진 촬영, 복사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 KVAC 운영 관련 사항 
  (1)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2019년 5월 2일부터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비자접수를 받지 않는다.
      - 외교(A-1), 공무(A-2) 비자(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만 신청 가능)
      - 단체비자 
      - 긴급사항에 의한 비자발급
  (2)  KVAC에서 징수하는 비자신청 대행 수수료: 일반 비자 : 196.000RP
  (3) 비자수수료 및 비자신청 대행수수료는 비자접수 시 지불
  (4) 비자접수부터 비자교부까지의 비자발급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음
      - 일반단수비자는 6일 소요(접수일 제외) 
      - 복수비자는 2일 소요(접수일 제외)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는 3일 소요(접수일 제외)
        (향후 비자발급 소요기간은 점차 단축할 계획임)
 
단체 전자(온라인) 비자 제도 도입
  ㅇ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19년 7월부터 단체 전자(온라인) 비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즉 한국방문을 원하는 단체관광객들(5인 이상이어야 함, 인센티브투어 및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포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체비자는 5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발급하는 비자로서 대사관이 지정하는 44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10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신설
  ㅇ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인은 기존 5년 유효 복수비자 이외에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10년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10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번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ㅇ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
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③ 국영기업체 대표, 민간기업(자본금 50만달러 이상)의 대표
 
□ 복수비자 신청자 재정서류 면제
 
  ㅇ 복수비자 신청자는 복수비자 신청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재정능력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ㅇ 5년 유효 복수비자 제출서류
     ① 인도네시아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만 제출
     ②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재직증명서만 제출
     ③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22개국)를 방문한 사람
         ☞ 해당국가 방문사증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④ 연간 미화 8천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10년 유효 복수비자 제출서류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증인 등 전문직 종사자
         ☞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자격증 사본만 제출
     ②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졸업증명서만 제출
     ③ 국영기업체 대표, 민간기업(자본금 50만달러 이상)의 대표
        ☞ 재직증명서만 제출
 
□ 주요 기업 재직자 및 주요 대학 재학생 재정서류 면제
  ㅇ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 재직자는 한국사증 신청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재정능력서류를 면제함
  ㅇ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주요 대학 학생들은 한국 사증 신청시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재정능력서류를 면제함
  ㅇ 금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주요기업 및 주요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향후에도 비자발급 간소화를 추진 예정
 
-첨부 : 인니어 버전 자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