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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HR Compliance checklist(인사 담당자가 꼭 체크 해야 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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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87회 작성일 2014-1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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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경제포럼(2014.9월)
[재무/HR]
 
자료제공=딜로이트 방치영 이사
 
□ 인니 노동부로부터 인도네시아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진행
 
1. 감사 내용: 노동법 준수관련 광범위한 분야의 점검.
·         미성년자 고용기준 준수 여부
·         급여지급 기준 준수 여부(기본급 산정, O/T 계산, 퇴직급여지급 등)
·         노사협의회/노동조합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취업규칙/단체협약 작성여부
·         기본 복리후생 준수여부
·         외국인 고용관련법 준수 여부
·         근로자 사회보장 관련 법령 준수 여부
 
2. 대응 방안:
o   인사팀장을 통한 해당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현황 및 준수 여부 점검
o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o   미준수 사항에 대한 논리와 명분 → 수감시 대응
 
※     첨부: HR Compliance Checklist
 
 
 
 
HR Compliance Checklist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183조~190조
         징역 2년~5년 / 벌금 IDR 2억~5억, 범죄행위
(74조) 아동을 열악한 업무에 고용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행위 위반 여부
         a. 노예 또는 동종형태 업무
         b. 매춘, 포르노, 도박
         c. 술, 마약 및 향정신성 제품 생산
         d. 아동의 정신, 안전, 도덕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행위
(징역 1년~5년 / 벌금 IDR 1억~5억, 범죄행위)
167조 5항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 가입 여부
(정년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해고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4년 / 벌금 IDR 1억~4억, 범죄행위)
(42조 1항) 외국인 채용 시 노동부장관 또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서면 허가 취득 여부
(42조 2항) 개인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여부
(68조) 아동 고용 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제69조 2항) 가벼운 업무에 13세~15세 아동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a.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허가
      b. 사용자와 부모 또는 후견인간의 근로계약
      c. 최장 3시간의 근로시간
      d. 주간 업무 실시 및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e. 작업안전 및 보건
      f. 명확한 근로관계 존재
      g. 현행 규정에 따른 급여 수령
(제80조) 사용자가 근로자 각자의 종교에 따른 예배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 여부
(제82조 1항)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각 1.5개월의 출산휴가 부여 여부
(제82조 2항) 유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1.5개월의 휴가 부여 여부
(제90조 1항)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제143조 1항)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합법적 파업권 행사 방해 행위 여부
(제143조 2항) 합법적 파업을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체포 또는 감금 여부
(제160조 4항)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 피의자로 구속되어 6개월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해지되었을 때,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른 복직 의무 준수 여부
(제160조 7항) 형사법 위반 피의자로 구속되어 6개월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해지된 근로자에 대한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지급 여부
 
(징역 1년~4년 / 벌금 IDR 1억~4억, 위반행위)
(제35조 2항) 인력배치 전문기관이 채용부터 배치까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준수 여부
(제35조 3항) 근로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제93조 2항) 근로자가 제93조 2항의 사유로 근로 미제공 시 임금 체불 여부
(제137조) 파업이 협상 결렬의 결과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경우
(제138조 1항) 타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파업에 동참시키는 경우
(징역 1개월~12개월 / 벌금 IDR 1천~1억, 위반행위)
(제37조 2항) 인력배치 사립법인이 노동부장관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면 허가 취득 여부
(제37조 2항) 외국인근로자 사용 시 직책 및 능력 기준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45조 1항)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의무 준수 여부
       a. 외국인근로자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선정
       b. a항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제67조 1항) 장애인 고용 사용자의 장애 종류 및 등급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제71조 2항) 아동 고용 사용자의 의무 준수 여부
       a.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접 감독
       b. 일 최장 3시간 근로
       c. 근로환경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제76조) 여성근로자 관련 법적 내용 준수 여부
   1) 18세 미만 근로시간 준수
   2) 신 근로자 중 의사소견 있는 경우 근로시간 준수
   3)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시 사용자의 의무 준수
       a. 영양가 있는 음식 및 음료 제공
       b. 작업장 내 도덕 및 안전 유지
   4) 23시~익일5시 출퇴근 여성에 교통수단 제공
(제78조 2항) 초과근로에 대한 잔업수당 지급 여부
(제79조 1, 2항) 휴식시간 및 휴가 부여 여부
(제85조 3항) 국경일 근무에 따른 잔업수당 지급 여부
(제144조) 합법적 파업에 대한,
       a. 파업 참가 근로자의 회사 외부 인력 대체
       b. 파업 중, 파업 후 근로자 및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 혹은 보복
(징역 1년~4년 / 벌금 IDR 5백만~5천만, 위반행위)
(제14조 2항) 사립 직업훈련원의 행정관청 등록 및 허가 취득 여부
(제38조 2항) 사립 인력배치 기관의 사용자 및 일정 직위/직책 근로자 아닌 자에 대한 비용 부담 행위
(제63조 1항) 구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채용확정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제78조 1항) 연장근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a. 해당 근로자의 동의
       b. 1일 3시간, 1주 14시간 한도
(제108조 1항)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의무 준수 여부
(제111조 3항) 취업규칙 유효기간(최장 2년) 종료 시 갱신의무 준수 여부
(제114조) 취업규칙 통보, 내용설명 및 배포 의무 준수 여부
(제148조) 직장폐쇄 최소 7일 전 통보의무 준수 여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및 관할 지역 노동부)
제 190조 (행정제재)
a. 구두경고
b. 서면경고
c. 사업활동 제한
d. 사업정지
e. 승인취소
f. 등록취소
g. 일부 또는 전 생산시설 가동 일시정지
h. 허가취소
(제5조) 취업에 있어서의 근로자 차별 금지
(제6조) 근로자 차별 금지
(제15조) 직업훈련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a. 전문 강사 확보
       b. 훈련단계별 교육과정
       c. 교육훈련 시설 및 기기 확보
       d. 직업훈련 실시 재원 확보
(제25조) 인도네시아 지역 외의 견습제도 관련 허가 취득 여부
(제38조 2항) 사립 인력배치 기관의 사용자 및 일정 직위/직책 근로자 아닌 자에 대한 비용 부담 행위
(제45조 1항)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의무 준수 여부
       a. 외국인근로자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선정
       b. a항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제47조 1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 준수 여부
(제48조) 외국인 근로자 근로관계 해지시 원 소속 국가로 돌려보낼 의무 준수 여부
(제87조) 작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의무 준수 여부
(제106조) 5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립 의무 준수 여부
(제126조 3항) 회사 비용으로 단체협약 인쇄 및 전 근로자 배포 여부
(제160조 1항) 사용자의 고소가 아닌 형사법 위반 피의자로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근로자 가족에 대한 생계보조금 지원 의무 준수 여부
(제160조 2항) 상기 보조금 지급 기간 준수 여부
근로자 사회보장 관련 법령 (p.109~p.118)
(징역 최고 6개월 / 벌금 최고 IDR 5천만, 위반행위)
→ 2회 이상 위반행위 반복 시, 최고 8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함
(제4조 1항)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시행 여부
(제10조 1항) 산재 사고 발생 시 노동부 및 근로자 사회보장기관에 48시간 이내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제10조 2항) 피재 근로자에 대한 담당 의사의 판정을 노동부 및 근로자 사회보장기관에 48시간 이내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제10조 3항) 피재 근로자의 권리 수령 종료 시 까지 사회보장기관에서 처리할 의무 준수 여부
(제18조 1항) 근로자 및 가족명단, 급여대장 및 변동사항, 회사 또는 독립 부서의 산재 대장 비치 의무 준수 여부
(제18조 2항) 근로자 사회보장보험기관에 회사의 노동현황 자료 및 근로자 사회보장보험 관련 회사 현황 제출 의무 준수 여부
(제18조 3항) 사용자의 자료제출 오류로 근로자가 사회보장보험에 미가입 된 경우에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지급할 의무 준수 여부
(제18조 4항) 사용자의 자료제출 오류로 근로자의 보험 수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 준수 여부
(제18조 5항) 사용자의 자료제출 오류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초과분을 사회보장보험에 반환할 의무 준수 여부
(제19조 2항) 법령 상 사회보장제도 가입 절차로 인해 회사가 사회보장제도에 미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법령상 산재보험금 지급 의무 전수 여부
(제22조 1항) 사회보장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 공제를 통해 사회보장기관에 지급할 의무 준수 여부
(제26조) 사회보장제도 집행기관의 근로자 사회보장보험금 지급 기한(1개월 내) 준수 여부
(상기 처벌규정 외에 근로자 사회보장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위반한 사용자, 근로자,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손해배상 또는 벌금 등의 처벌 부과됨)
노동조합에 대한 법령 (p.146~p.156)
(징역 1년~5년 / 벌금 IDR 1억~5억, 범법행위)
(제28조) 노동조합 결성, 집행부 선임, 조합 가입, 조합활동 등에 대한 방해 또는 강요 행위
       a. 해고, 정직, 면직, 전배
       b. 급여지급 정지 및 감급
       c. 기타 형태의 강요
       d. 반 노조결성 운동 전개
(해당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등록번호 취소 징계 부과할 수 있음)
(제5조 2항) 노동조합 구성의 최소 인원(10명) 준수 여부
(제6조 2항) 노조연맹 구성의 최소 노동조합 개수(5개) 준수 여부
(제7조 2항) 노조총연맹 구성의 최소 노조연맹 개수(3개) 준수 여부
(제21조) 노동조합 정관 및 규약 변경 시 노조 집행부의 정부관계기관에 대한 변경내용 통보 의무 준수 여부
(제31조) 노동조합 재정을 외국의 제3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노동관련 정부부서에 대한 서면 통보 의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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