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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트라/기고] 인도네시아 특송·국제소포 수입 통관 규정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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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025-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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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 ([email protected])


-2025년 1월 6일 부 시행, NOMOR 4 TAHUN 2025에 따른 최신 변화

-온라인 직구는 제품 단가가 USD 100 이상이어야 통관 가능


인도네시아에서 소재한 기업이 소량의 샘플이나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인 해외 기업은 우체국 국제소포나 국제특송(쿠리어) 서비스를 이용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매자인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은 물품을 'DOOR TO DOOR'의 개념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통관과 수입세 납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기고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최신 규정(NOMOR 4 TAHUN 2025)을 바탕으로, 특송 화물 및 국제 소포(우체국 경유)에 대한 통관 절차와 수입 관련 제세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 기업과 판매자인 해외 기업간의 거래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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