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코트라]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OSS 통합시스템 연계 및 정부 규정 개정을 통한 외투 기업 투자 요건 개선
1.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과 그 시행령(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을 통해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제도(Risk-Based Business Licensing)를 도입했다. 이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 활동의 위험 수준(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평가해 허가 절차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며,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 요건과 감독이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관련링크
- 이전글[코트라] 2026년 인도네시아 예산안 분석 26.01.26
- 다음글[코트라] 폐기물로 고심하는 인도네시아, 국가 어젠다로 해결 의지 강화 25.1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