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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종교모독혐의 바수끼 입건…기소 5년 금고형 확정되면 출마 자격 박탈 사회∙종교 편집부 2016-11-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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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입건된 뒤 16일 자카르타 선대 본부 루마 렘방에서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선 바수끼(오른쪽). 사진=안따라
 
 
경찰은 16일 코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를 종교 모독 용의자로 인정하고 형사 입건했다. 향후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금고 5년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바수끼를 정보·전자거래법(ITE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은 바수끼에 대해 증거로 기록 영상을 압수했지만, 신병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사 선거(2017년 2월 15일 투개표)에 재선 출마중인 바수끼는 이날 선대 본부에서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용의자 신분으로 법적 절차에 모두 응하겠다. 재판에서 싸울 준비도 되어있지만 일단 선거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바수끼는 앞으로도 후보자로서 선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 돼 금고 5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수끼를 지지했던 나스뎀당, 하누라당, 골까르당, 투쟁민주당의 각 정당 간부들은 모두 바수끼에 대한 지지를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바수끼는 지난 9월 27일 쁠라우 스리부군을 방문했을 당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코란의 일부 구절을 언급하며 “코란으로 인해 무슬림들이 나에게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이 영상이 SNS 등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전국적인 무슬림 반발을 일으켰다. 이 사태가 커지면서 10월 6일 이후 여러 이슬람 강경 단체들이 바수끼 주지사를 종교모독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0월 4일 바수끼를 체포하라는 대규모 무슬림 시위가 일어나 일부 시위대가 폭도화되며 경찰 기동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종교 간 갈등을 우려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바수끼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각 이슬람 단체 대표단과의 만남을 통해 평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슬람 강경파 단체들이 바수끼를 입건하지 않은 경우 25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바수끼를 용의자로 입건한다는 경찰 발표 후 MUI, 무하마디야 등 이슬람 단체 지도자들은 더 이상의 시위는 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에 법적 절차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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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정치 어디나  .....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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