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종교부 “할랄법 시행령 12월 중에 제정”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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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종교부 “할랄법 시행령 12월 중에 제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6-11-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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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I 할랄 인증 로고. 자료사진=레뿌블리까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2014년에 제정된 할랄(Halal)법 ‘2014년 제 33호’의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정령 제정이 당초 예정한 10월 17일보다 지연돼 늦어도 12월 중에 제정될 것이라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종교부 할랄제품부의 시띠 아미나 부장은 “관계 부처와의 진행하고 있는 기존 규정과의 조율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할랄 인증을 부여하는 '할랄제품 인증기관(BPJPH)’ 설립도 지연되어 2017년 4월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시험을 실시하는 할랄시험기관(LPH)의 신설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 인증시험이 가능한 곳은 현재 기존의 이슬람지도자회의(MUI) 할랄인증기관(LPPOM)뿐이다.
 
시띠 부장은 “또한 보건부가 할랄 인증 의무 대상에서 의약품을 제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법 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건부 식약청(BPOM)은 앞서 올해 11월부터 식료품 부문, 2017년 화장품 부문, 2018년에 의약품 부문 순으로 단계적으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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