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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바수끼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나의 당선을 두려워하는 세력의 모함” 정치 편집부 2016-1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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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자카르타 경찰청에서 종교 모독 혐의 조사를 받은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현재 휴직 중). 사진=메트로TV뉴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현재 휴직 중)는 코란 모욕 발언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일부 강경 무슬림 세력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언론 드띡 닷컴이 11일 이 같이 보도했다.
 
바수끼 특별주지사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으로부터 나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내년도 자카르타특별주지사 선거(2017년 2월 15일 투개표)에서 바수끼 후보를 지지한 투쟁민주당(PDIP)의 메가와띠 총재는 이에 대해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바수끼 사퇴 요구는) 뜬 소문일 뿐이다”라며 일축했다.
 
바수끼 후보도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은 내가 주지사로 다시 당선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이다. 시위를 벌이는 이유도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고,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위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혼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주지사 선거에서 바수끼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자롯 사이풀 히다얏 현 자카르타특별주 부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지사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집단은 선거에서 자신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선위원회(KPU) 규정(2016년 제 9 호)에 따르면, 자카르타특별주지사 후보 출마가 취소되는 경우는 △유권자에 대한 매표 행위 △형사 범죄로 금고 5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시 △미디어 선거 캠페인을 총선 감시기구(Bawaslu)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등이 발각되었을 경우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전 법무인권장관은 "바수끼 후보가 종교 모독(형법 위반) 혐의 용의자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지사 선거 출마에 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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