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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반둥, 모든 음식점 내년 말까지 ‘할랄인증 의무화’ 사회∙종교 편집부 2016-1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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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뗌뽀
 
서부자바주 반둥 지방 정부는 내년 말까지 반둥시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뗌뽀의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반둥 지방 정부의 협동조합·중소기업·상공부(KUKM Indag)의 에릭 아따우릭 부장은 "이번 할랄 인증 취득 의무화 규정은 중동 등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부터 반둥 내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받아, 할랄 라벨을 점포에 부착하고 반둥을 내년까지 할랄 도시로 만들기 위해 MUI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식당들만 협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앞서 가내 공업제품(PIRT)에 대한 할랄 인증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반응에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기관인 이슬람지도자회의(MUI)에서 조정해 간소화 시켰다”라고 밝혔다.
 
할랄은 무슬림(이슬람 신자)에게 '허락된 것'을 말한다. 무슬림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와 가공·조리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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