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체서 17일 13명 태형 집행…”혼전 남녀 신체접촉은 샤리아법 위반”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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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체서 17일 13명 태형 집행…”혼전 남녀 신체접촉은 샤리아법 위반”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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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므르데까
 
아체 특별자치주 바이뚜라흐만 회교사원 앞에서 17일 샤리아 율법 위반 혐의로 총 13명(남성 7명, 여성 6명)이 공개 태형에 처했다. 여성 1명은 임신 3개월로 형이 연기됐다. 이들은 21~25대의 태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세의 여대생 엘리타가 미혼남녀의 의심스러운 신체접촉을 금하는 샤리아(Syariat) 규정을 위반해 5대의 등나무 채찍을 맞고 쓰러졌다. 이날 상대 남학생 역시 집행관의 나무 채찍을 피하지 못했으며, 4명의 다른 남성들 역시 도박 혐의로 태형을 당했다.
 
올해 4월에는 주류를 판매한 기독교인 여성도 태형 30대에 처해졌다. 아체주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아체주는 도박, 음주, 혼외정사 등을 벌이다 걸린 시민들에게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아체주는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화하고 이들에게 최대 100대의 태형을 내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샤리아는 종교생활부터 가족·사회·경제·정치·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체계이며, 태형은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로 강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노인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태형 판결시 성인은 한 번에 최고 24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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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

다양하네 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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