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인 15명 서부자바에 불법체류…이민국, 난민 망명 불허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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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라크인 15명 서부자바에 불법체류…이민국, 난민 망명 불허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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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안또 악바르(오른쪽) 수까부미 이민국장이 17일 서부자바 수까부미 이민국 건물에서 이라크인 불법체류 이라크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꼼빠스
 
 
15명의 이라크인들이 서부자바 찌안주르군의 한 빌라에서 지난 12일 수까부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인도네시아 체류 비자가 없이 불법 체류해 이민법 ‘2011년 제 6 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꼼빠스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필리안또 악바르 수까부미 이민국장은 이날 “십 여명의 이라크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체류 비자도 없이 3개월이나 활동해왔다. 이들은 쿠키 등을 만들어 호텔 등에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15명의 이라크인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망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유엔난민기구 측이 이라크인의 망명을 받아줘야 할 책임이 없다고 밝혀 이들을 다시 자국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민국에 붙잡힌 15명의 이라크인은 어린이 4명, 성인 여성 3명, 성인 남성 8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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