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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업경쟁감독위, 닭고기 유통업체 11개사에 카르텔 혐의 벌금 부과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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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까위 라우프(왼쪽 첫번째)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 위원장과 아흐맛 헤르야완 서부자바주지사가 1월 반둥 수찌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닭고기 가격을 묻고 있다. 사진=뗌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의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13일 식료품 카르텔(담합)을 맺고 닭고기의 시장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금류 공급 11개사에 총 1천 190억 루피아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KPPU는 문제의 12개사가 ‘사업 경쟁과 독점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1999년 제 5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닭고기 유통 업체들이 노계(day old chicken)의 공급량을 급격히 줄여 시장 가격을 2015년 8월 기준 1마리 당 4,200루피아에서 같은 해 10월에는 4천 500~6천 루피아까지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 가축 농가가 입은 손실액은 2천 240억 루피아에 달했다.
 
벌금은 각 사에 적게는 10억 루피아에서 최고 250억 루피아까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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