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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독커피 살인 사건’ 피고 제시카에 금고 20년 구형 사건∙사고 편집부 2016-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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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출석한 피고 제시카 꾸말라 웡소. 사진=꼼빠스
 
 
올해 1월에 독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친구 와얀 미르나 살리힌(당시 27세)을 살해한 혐의로, 계획 살인죄를 추궁받아온 제시카 꾸말라 웡소(27)의 구형 공판이 5일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시카는 지난 1월 6일 중앙 자카르타의 고급 쇼핑몰 그랜드 인도네시아(Grand Indonesia) 1층에 있는 카페 '올리비에'에서 친구 미르나의 베트남 아이스 커피에 독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 제시카에 대해 금고 20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며 20일 최종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5일 논고에서 피고 제시카가 맹독 성분인 시안화나트륨 약 5그램을 사망한 미르나씨의 커피에 넣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커피를 마신 직후 사망한 피해자의 위장에서 미량의 시안화 나트륨이 검출된 점이 독살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유족, 친구, 전문가들의 증언, 감시 카메라 영상 등 증거자료와 피고 제시카가 사건 당일 카페에 사전에 방문해 테이블을 예약하고, 예약 시간 약 1시간 전에 카페를 다시 방문해 자신의 커피와 미르나의 커피의 주문 결제를 마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 제시카가 시안화나트륨을 커피에 넣는 용도로 사용한 종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두고 손을 숨긴 점,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실신한 직후 응급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계획적으로 미르나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시카의 미르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연인과 헤어지게 만든 미르나의 조언에 악감정을 품은 것”이라 추측했다.

한편, 검찰은 커피를 준비한 바리스타와 테이블까지 커피를 나른 점원에 의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영상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명 ‘제시카 커피 독살 사건’의 재판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판이 무려 27회 열렸으며, 특히 사건 당사자가 부유층 젊은 여성이라는 점과 사건에 수수께끼가 많아 전국민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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