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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피에르 가르뎅, 브랜드 상표 침해 재판서 대법원 판결서 또 패소 사건∙사고 편집부 2016-09-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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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패션 브랜드 ‘피에르 가르뎅(pierrecardin, 프랑스 파리 본사)’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피에르 가르뎅 측은 자사의 브랜드 이름과 로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인도네시아인 사업가 알렉산더 사뜨리오 위보워(이하 사뜨리오)의 피에르 가르뎅 브랜드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인도네시아 대법원(MA)은 11일 "지적 재산권 관련법에 따라 먼저 상표를 등록한 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인 사업가의 권리를 인정, 일심 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피에르 가르뎅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사뜨리오는 “1977년 7월 ‘피에르 가르뎅’의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 상표 등록했다. 
 
이에 대해 피에르 가르뎅 측은 1999년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2015년 사뜨리오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에르 가르뎅은 2015년 11월 30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마흐디 소로인다 나수띠온 재판장은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 등록된) 피에르 가르뎅은 사뜨리오가 경영하는 회사 제품의 브랜드이다. 다른 브랜드를 모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담당 판사 3명 중 1명은 “피에르 가르뎅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원고(피에르 가르뎅)에 의해 대부분 상표가 등록돼 있다. 처음에 상표를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사뜨리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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