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컨테이너 트럭 등 화물트럭 희생제 운행 금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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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9일부터 컨테이너 트럭 등 화물트럭 희생제 운행 금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6-09-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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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회람을 통해 9~12일(금~월) 희생제 이둘 아드하 기간에 화물 트럭, 연결 트럭 및 열차(Kereta gandengan, truk gandengan), 컨테이너 트럭 등 2축 이상의 화물차량의 운행을 8개 주에서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화물차량의 운행 금지 기간은 9일 새벽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나흘 간이다. 이번 교통부 규제는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주요 8개 주인 자카르타특별주, 반뜬주, 람뿡주,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족자카르타특별주, 동부자바주, 발리주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료 수송차량, 가스 수송차량, 가축이송용 차량, 주요 식료품을 실은 차량(쌀, 설탕, 밀가루, 식용유, 붉은 고추, 샬롯, 땅콩, 콩,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수출입 상품을 실은 트럭, 생수 운반 차량 등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교통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트럭이 적발될 경우, 최고 1개월 구금 또는 25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육운협회(Organda) 측은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아뜽 아르얀또 오르간다 사무총장은 7일 “(트럭 운행 금지 외에도)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운행금지일도 4일이 아닌 11일~12일까지 이틀 간만 규제했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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