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정의 통역사 부재…외국인에 불리한 판결 불러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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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법정의 통역사 부재…외국인에 불리한 판결 불러와 사회∙종교 편집부 2016-09-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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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외국인들의 권리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유로 통역사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법 감시 단체(Indonesian Judicial Watch Society) 소속의 리즈끼 악바리 연구원은 8일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필리핀인 메리 제인 피에스타 벨로소의 예를 들었다.
 
리즈끼는 “필리핀인 메리는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영어 통역사가 배정됐지만, 그녀에게 진짜 필요한 통역사는 필리핀 현지언어인 따갈로그어를 구사할 줄 아는 통역사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벨로소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 그녀의 사형 집행을 중단, 연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마약 운반에 그를 이용한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필리핀 정부가 전함에 따라 형 집행 직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리즈끼는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며 지난 2002년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태국 국적 여성 논다남 사이콘의 사례도 설명했다. 공청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앞서 논다남에게 내려졌던 사형선고를 종신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공판에 전에 땅으랑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논다남은 태국어 통역사를 제공받지 못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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