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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홀짝제 가짜번호판 달다 걸리면 차량 압류에 징역형 사회∙종교 편집부 2016-08-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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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정부의 홀짝제가 30일 공식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홀수와 짝수번호로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하는 차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샴술 바흐리 자카르타 교통경찰 대변인은 30일 “가짜 번호판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범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교통법 2019년 제 22조에 따르면 가짜 번호판 사용은 징역 6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은 경찰에 압류된다.
 
차량 홀짝제는 메단 므르데까 바랏, MH땀린, 수디르만, 시싱아망아라자, 가똣 수브로또 일부 구간(꾸닝안 분기점에서 뻐무다 입구까지)에서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10시, 오후 4시~8시에 시행된다. 홀짝제는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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