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부 “산불 일으킨 30개사 행정처분”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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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환경산림부 “산불 일으킨 30개사 행정처분” 사회∙종교 편집부 2016-08-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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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개간 작업으로 인해 수마트라 등지에서 산불을 일으킨 혐의가 인정된 30개사에 행정 처분(Sanksi Administratif)을 내렸다. 부처는 이 밖에 10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뗌뽀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띠 누르바야 환경산림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 @SitiNurbayaLHK에 이 같이 밝히고 “산불은 헤이즈(화염 피해)의 원인이 된다. 문제의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 동결,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농장에 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개간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등 종합적인 산불예방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탄 지역의 신규 개발 허가 발급을 일시 중지하는 유예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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