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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0월 1일부로 ‘온라인 택시’ 관련 교통장관령 시행 사회∙종교 편집부 2016-08-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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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일명 ‘택시 온라인(Taksi Online)’에 대한 교통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No. 32 Tahun 2016)이 10월 1일자로 시행된다.
 
현지 언론 꼰딴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장관령 ‘2016년 제 32 호'는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운전면허증(SIM A umum)의 취득이나 차량 대기 장소(Pool) 확보, 대중 교통 차량을 위한 차량(KIR), 차량등록증(STNK)을 업체 이름으로 변경 등 조건에 부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교통장관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로 시행될 계획이다.
 
교통부의 헤미 대변인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배차 서비스에 대한 교통장관령이 10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지만, 여러 조건 가운데 특히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STNK의 명의 변경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한 “차량 대기장소는 자가용 5대를 이용하고 있으면 5대 분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등 공공 공간을 대기 장소로 하는 경우, 지역행정기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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