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과잉 청구 문제 제기…1.8km 거리에 60만 루피아?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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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버 과잉 청구 문제 제기…1.8km 거리에 60만 루피아? 사건∙사고 편집부 2016-08-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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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어플리케이션 대기업 우버(Uber)의 한 이용객이 자신이 탄 우버차량 기사가 승차요금을 50만 루피아 이상 초과 청구했다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 @DollySW에 글을 올려 이슈다.
 
현지 언론 꼼빠스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용객 돌리 수르야씨는 지난 9일 밤 남부자카르타 꼬따 까사블랑까 쇼핑몰에서 꾸닝안 스띠아부디까지 우버를 이용했다. 약 1.8km 거리에 불과한 구간을 승차한 뒤 그가 내야 했던 금액은 무려 59만 5천 루피아였다. 일반적으로 이 구간의 승차요금은 약 1만 8천 루피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 50만 루피아 이상의 요금이 추가된 셈이다.
 
돌리 수르야씨가 받은 청구서에는 하차 장소가 반뜬주 세랑으로 되어 있었으며, 주행 시간이 약 10시간, 주행 거리는 200km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돌리씨가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버 운전자가 ‘승차 종료(end-trip)’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차 후에도 승차 요금이 계속 불어난 것이다.
 
우버 측은 10일 “내부 조사에 따라 우버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을 인정한다”며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어플리케이션 내 ‘Help’ 버튼을 눌러 피드백을 주거나 우버 지원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돌리 수르야씨는 적정 이용료인 1만 8천 루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날 환불 받았다.
 
우버는 지난 2014년 8월 자카르타에 진출한 스마트폰 배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지불 방식은 신용 카드와 현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 지불 방식은 우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용 카드 정보를 등록 해두면, 배차를 의뢰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구조다. 우버는 택시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어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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