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교통경찰, 홀짝제 규제 위반자 근무처에 경고문 발송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자카르타교통경찰, 홀짝제 규제 위반자 근무처에 경고문 발송 사회∙종교 편집부 2016-08-09 목록

본문

자카르타 특별주 주요 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차량 홀짝제에 대해 자카르타교통경찰은 8일부터 위반자에 경고문을 송부할 방침을 밝혔다.
 
현지 언론 미디어 인도네시아 6일 보도에 따르면 무츠기아르또 자카르타교통경찰 감찰담당은 5일 회견에서 “구두 경고 외에도 위반자의 근무처에 경고문을 발송한다. 주변에 홀짝제 위반 인물임을 알리는 것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범 기간이긴 하지만, 번호 번호 통행 규제 위반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특별주정부는 홀짝제 시범 기간을 8월 26일까지로 잡았다. 차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이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일에만 대상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시간대는 오전 7시~10시, 오후 4시~8시까지로 출퇴근 시간이다.
 
홀짝제 시범 도입 대상이 되는 주요 도로는 최근 폐지된 '3 in 1(쓰리 인 원)'규제 도로였던 땀린, 수디르만, 가똣 수브로또 일부이며, 자카르타주 교통국은 해당 도로에 총 15개 감시초소를 세우고 요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홀짝제가 공식 도입되는 30일부터 홀짝제 위반 차량 운전자는 2개월 이내의 금고 또는 50만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