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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야생동물 밀매 철퇴"…인도네시아, 밀렵꾼 최고 징역 20년 사건∙사고 편집부 2016-06-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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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가죽, 상아 등 노리고 희귀동물 사냥 기승
환경단체들 "단속·수사 강화 병행돼야 실효성 있을 것"
 
 
야생동물 불법사냥과 밀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밀렵꾼과 야생동물 밀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 20년까지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9일 AF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밀렵꾼과 밀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법 집행을 더 엄격하게 하고, 법을 어기는 이들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광대한 열대우림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오랑우탄과 호랑이, 코뿔소 등 희귀 동물의 천국이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서식지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약재로 거래되는 호랑이 뼈와 코뿔소의 뿔 등을 노린 밀렵꾼들이 희귀동물을 마구잡이로 사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니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후 별다른 손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밀렵 활동을 억제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밀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고 비판해 온 환경단체들은 밀렵꾼과 밀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7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다. 서쪽 끝인 수마트라섬과 북동쪽 할마헤라 섬까지의 거리는 5천100㎞ 에 달한다.
 
게다가 희귀동물들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 강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 인도네시아 본부의 뇨만 이스와라요가 대변인은 "새로운 규칙이 생겨도 집행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면서 "(밀렵·밀매 행위에 대한) 더 나은 감시와 집중적 수사, 밀매경로 조사 등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밀렵꾼과 밀매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대형량이 높아지는 만큼 더 무거워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2월 북수마트라 메단 지역 법원은 호랑이 가죽을 밀매한 3명에 대해 징역 2년과 1인당 1천만 루피아(87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원은 2012년에는 밀렵꾼에 대해 불과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호랑이 등을 밀렵해 벌 수 있는 돈이 벌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달 25일에는 수마트라섬 구눙 르우제르 국립공원에서 호랑이들을 사냥해 온 밀렵 조직원 3명이 국립공원 관계자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체포됐다.
 
이들은 호랑이 한 마리의 가죽과 내장을 4천200만 루피아(366만원)에 팔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애초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최고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 주에 경찰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수요가 있는 이상 공급이 있게 마련"이라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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