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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 “아동 대상 성범죄, 최고 사형” 사회∙종교 편집부 2016-05-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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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을 겪은 인도네시아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25일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최고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장 가벼운 인신구속 형량도 10∼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2년에 제정된 현행 아동보호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4년이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동 관련 성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실명 공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이런 범죄에는 특별한 처벌로 응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더 무거운 처벌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평균 35건의 여성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수마뜨라섬의 벵꿀루에서 14명의 남성이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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