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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친구들 놀림 때문에” 교실에 불지른 11세 인니 소녀 사건∙사고 편집부 2016-05-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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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 피의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아직 구속은 않기로
 
지난주 중부 자바 수꼬하르조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1세 소녀가 교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접수 받고 출동한 수꼬하르조군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소녀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뒤 화가나 우발적으로 교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단독으로 방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의자는 마다라사 입띠다이야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꼬하르조 경찰서 형사인 드위 하르야디는 “피의자는 11세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피의자는 아직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가 아직 10대인 점을 감안해 부모님도 함께 소환해 조사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이번 범죄가 피의자의가족의 특성 혹은 피의자의 성격적인 특성 때문인지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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