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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해수부 규정 때문에” 북부 술라웨시서 1만 명 해고돼 사회∙종교 편집부 2016-05-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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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 주 비뚱 지역에서 수산가공 기업 50개 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만 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정부가 특정 선박에 대한 조업 허가를 중단하는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술라웨시아의 어업 조합 아스네꼬(Asneko)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국외에서 건조된 선박(30톤 이상)의 어업 허가 발급을 중지한 해양수산부 장관령 ‘2014년 제56호’를 발표한 뒤 어획량이 감소했으며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자 수산가공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실업률은 15년 8.7%로, 지난해보다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뚱의 어업 경제적 손실은 15년 8조 7,000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아스네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정책은 지지하나 지역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획량이 부족해지자 수산가공 기업은 인도에서 어류를 수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2014년 10월 수시 뿌지아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한 뒤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해 왔다. 수시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령 ‘2014년 제56호’를 발표한 뒤 바다에서 수산물을 옮겨 싣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 또한 내놓았다.
 
위 규제의 영향으로 운영에 타격을 입은 어선 및 수산가공 기업 관계자들은 각지에서 시위를 전개해왔다. 지난달 6일에는 자카르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관련 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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