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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정부, 우버·그랩카 등에 新교통부령 발표 정치 편집부 2016-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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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업체에 새로운 교통부령을 발표했다.
 
현지언론 뗌뽀 22일자에 따르면 교통부는 새로운 교통부령 ‘2016년 제 32호’를 발표했다. 해당령에는 배차서비스 업체에 대해 ▶기존 운수업체와 협력 ▶운임설정에 대한 교통부 승인 취득 ▶교통부 승인없이 운전자 고용 불가 ▶국내 법인설립 필수 ▶취득 회사명의 STNK(차량등록번호) 취득 등이다. 해당 교통부령은 4월 1일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적용 된다.
 
또한 교통부는 배차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현재 기존 택시업체보다 운임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며운임을 기존 택시 등의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기존의 공공 교통 기관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카르타 교통국의 애드리안 샤 국장은 “대형 택시 배차 어플리케이션 우버(Uber)와 그랩카(GrabCar)는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우버는 5천명, 그랩카는 8천명을 운전자로 등록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차서비스를 둘러싸고, 기존 택시업계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초에는 자카르타의 택시 운전사 1만명 이상이 2 차례에 걸쳐 우버 등 배차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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