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최초 비이슬람교 여성 태형…“징역보다 나아”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니 최초 비이슬람교 여성 태형…“징역보다 나아” 사회∙종교 편집부 2016-04-21 목록

본문

주류를 판매하던 60세 기독교인 여성에게 ‘징역형’ 혹은 ‘태형’이라는 선택이 주어졌다.
 
여성은 ‘태형’을 선택했으며 인도네시아 최초 비이슬람교 신도가 샤리아법(이슬람법)에 따라 태형을 받았다.
 
12일, 아쩨주 따끈곤 마을에서 피의자 르미따 시나가는 등나무 채찍으로 28대를 맞았다.
 
아쩨 중앙이슬람 법원은 피의자 시나가가 자신의 와룽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와룽에서 50병의 주류를 몰수했다. 애초 피의자는 태형 30대를 선고받았으나 구류된 시간을 참작받아 2대를 감면받았다.
 
아쩨주 샤리아법 국장 샤흐리잘 아바스는 “까눈 지나얏(Qanun jinayat, 아쩨주 이슬람 형법)은 무슬림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비무슬림이 법에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징역형보다 태형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샤리아법을 따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인도네시아 감옥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70만 명의 독실한 이슬람교도가 사는 아쩨주의 주정부는 2002년, 분리주의 반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변형된 샤리아 법을 적용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 간의 대립은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던 만5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나서야 2005년 평화 협정을 맺으며 중단됐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슬람 형법은 2014년 제정되었지만 2015년 10월 10일이 돼서야 적용됐으며, 이를 알리는 공공 캠페인이 1년 동안 이루어졌다.
 
새로운 형법에 의하면 혼외 혹은 동성 간의 성행위는 태형 100대에 처하거나 징역 100개월에 처한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태형 40대, 도박 12대, 미혼인 남녀의 성행위는 12대 형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태형을 가하는 것은 육체적인 해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며 향후 비슷한 범죄를 감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치심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태형은 주로 지역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인권보호단체 꼰뜨라스(Kontras)의 회장 하리스 아즈하르는 “태형은 고문의 일종이다. 비이슬람교 신도에게 샤리아법을 적용한 것은 좋지 못한 판례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이슬람교 사회에 관한 이미지만 훼손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편집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