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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부 장관 “오토바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반대” 사회∙종교 편집부 2016-04-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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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장관 이그나시우스 조난은 국회 제5 위원회가 제안한 ‘오토바이 대중교통 수단 합법화’ 제안을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12일 조난 장관은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인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80~90%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로서 매년 3만 명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제안이 법률상 통과된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수십만 명으로 증가할지도 모른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국회 제5 위원회는 애초 조난 장관에 앱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의 발전에 발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은 2009년 제정된 도로교통법 제22호는 앱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장관은 “앱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의 운전자들은 A형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규제를 어길 시에는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몇몇 해외 국가 중에는 오토바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운영자들이 공식 운영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특별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각처가 한자리에 모여 열린 회담에서 6월 31일 전 운영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앱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 기업들이 합법적인 운영허가서를 획득해야 한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통수단 서비스 우버(Uber)와 그랩(Grab)은 합법적으로 운영 허가서를 획득하지 않고 운영 중이기에 불법 운영 중인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운전자들 역시 자동차가 운영에 적합한 것인지 테스트를 받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특별 운전면허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아 범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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