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질주로 사상자 발생시킨 람보르기니 운전자에 ‘징역 5개월’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도심 질주로 사상자 발생시킨 람보르기니 운전자에 ‘징역 5개월’ 사건∙사고 편집부 2016-04-04 목록

본문

지난해 11월 29일, 수라바야에서 도심 속 질주를 벌여 1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한 사건의 용의자인 람보르기니 운전자 위양 롯트너(25세)가 징역 5개월의 평결을 받았다.
 
수라바야 지방법원의 재판장 부르하누딘은 2009년 제정된 교통법 제310조에 의거해 유죄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피고에 벌금 1,200만 루피아 혹은 추가 징역 9개월 형을 내렸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운전 문화로 발생하는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따 라자사 장관의 자녀가 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락 스타 아흐맛 다니의 13세 아들이 도심 질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뒤를 이어 발생한 람보르기니 ‘분노의 질주’ 사건은 친구의 페라리 자동차와 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것으로 소셜 미디어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들은 배심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책하며 ‘용의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