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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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통일부,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정치 편집부 2016-03-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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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3.3(목) 00:17(뉴욕시간 3.2(수) 10:17)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7)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
(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금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
※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으며, 2087호에
제재 요소 일부 포함
 
3. 금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이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 군사적 조치 관련 결의: 한국전쟁,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쟁
o 안보리가 이 같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의미
o 금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
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
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과거 WMD 관련 결의는 구체적 요소가 많지 않았으나, 금번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MD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애는 조치를 다수 포함
(무기 거래)
√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도 금지 (6항)
√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 (7항)
√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
(예외 : 인도주의·민생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8항)
√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 등 금지 (9항)
o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되었던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전면적인 무기금수
o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하여 북한의 무기생산 억제
※ catch-all 제도: 통제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o 군사훈련 교관 파견 등 군경 협력을 불법화하고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을 금지하여, 북한의 무기거래 및 이를 통한 WMD 개발
자금원 차단
※ 현재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사훈련 교관 파견중
 
(제재대상 지정)
√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10, 11항, 부속서 I, II)
√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
(12항)
o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그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원자력공업성」 및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기관이며, 「정찰총국」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총괄한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
- 「군수공업부」는 김정은이 서명한 핵실험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핵실험
핵심기관이자,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 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제재 대상(기존
단체 20개, 개인 12명)은 총 60개(단체 32개, 개인 28명)로 증가
o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경제 자산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국별
제재 이행의 명확한 기준 설정
 
(확산 네트워크)
√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예외: UN 관련 목적, 사법
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13항)
√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예외: 사법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14항)
√ 제재대상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15항)
√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하여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16항)
o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 추방을 의무화
o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추방을 의무화하여, 외교특권
남용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 차단
o 제재 대상 개인·단체의 해외 사무소 폐쇄 및 파견 대표 추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물품 거래 등 확산 네트워크 차단
 
(해운·항공 운송)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18항)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예외: 민생목적, 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을 제재위에 사전 통보시) (19항)
√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금지(예외: 민생목적, 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을 제재위 사전 통보시) (20항)
√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예외: 비상착륙) (21항)
√ 제재대상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예외: 긴급상황,
제재위 결정시) (22항)
√ OMM 선박(31척)들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명확화 (부속서 III) (23항)
o 북한 행·발 화물에 대한 화물 전수조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봉쇄
o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가
금지됨으로써, 항공 운송을 통한 WMD 물품 조달 차단
o 북한의 항공기·선박 대여를 통한 제재 회피 시도를 사전 차단
o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 등록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의 국적선 활동을
억제하여 북한의 해상 운송 능력 위축
o 제재대상 선박의 또는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금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해운 네트워크 차단
o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하여 해운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OMM 소속 선박의 해외 매각·
폐선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5항)
√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지 (17항)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 작성 지시 (25항)
√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26항)
√ WMD 관련 품목에 대한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27항)
√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28항)
o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하여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 차단
o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금지되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기술 협력이 금지됨으로써,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
 
(대외교역)
√ WMD 개발 연관시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예외 : ①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②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전면 수출금지 (30항)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예외 : 인도주의적 목적, 제재위 사전
허가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31항)
o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 등 북한의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sectoral ban)를 통해 WMD 개발 자금원 차단
- 석탄, 철, 철광 수출은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수출 예외적
허용되며,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외국산 석탄의 나진
항을 통한 수출은 허용
o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의 일종인 항공유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인도주의적인 예외 및 해외 급유를 제외하고는 판매·공급이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되어 북한의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
 
(금융거래)
√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재원 이전 금지
(예외: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32항)
√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33항)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금지,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예외: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 활동
등) (34항) (35항)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36항)
√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37항)
√ FATF 권고 7 이행 촉구 (38항)
o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신규 개설 금지와 기존 지점의 90일내
폐쇄 등 조치는 BDA식 금융 제재(‘돈세탁 우려’ 지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 조치
- 북한의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대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차단
※ 북한 금융기관은 전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인접국에 소재
o 북한 정부,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WMD 개발을 위한 자금원 차단
o 북한이 금괴 등을 이용하여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한 제재 회피 기법을
사용할 가능성 차단
※ 광물로서의 금은 전술한 광물분야 제재(30항)에 따라 수출 금지
o FATF 권고 7*을 근거로 북한의 제제대상 개인·단체의 자금·자산을
즉각 동결하는 등 유엔 회원국들의 맞춤형 금융 제재 시행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
※ FATF 권고 7항: WMD 확산에 관련된 자금 조달행위를 예방․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 개인․단체의 자금․자산을 즉각 동결하는 등 맞춤형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s) 시행 권장
 
(제재 이행)
√ 제재 대상자 명단 12개월 단위 정기 업데이트 (45항)
√ 2094호상의 추가 도발시 trigger 조항 유지 (51항)
o 정기적으로 제재 대상 명단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북한의 제재 대상의 명칭 변경
및 가명사용을 통한 제재 회피에 효율적 대응 가능
o 2094호상 trigger 조항과 동일하게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욱 중대한 조치
(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도록 결정
(사치품)
√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목록 확대(기존 7개 → 12개로 확대) (39항, 부속서 IV)
o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납 크리스탈(lead
crystal),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사치품 예시 목록에 추가
※ 2094호상의 사치품 예시 목록: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차(7개)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 거론)
√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
o 금번 결의 전문 상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대북
제재 결의 최초의 북한 인권문제 거론
o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
 
5. 우리의 주도적 외교적 노력
o 2015년 가을 우리측이 제시한 결의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간 공조로
작성된 금번 결의 문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는
전방위적인 총력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
o 정부는 핵실험 직후 정상 및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 한·미간 공조
하에 한중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끝장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대해 왔다.
※ 정상간 통화(5회), 외교장관의 안보리 이사국 장관 통화 및 면담(30여회) 등
o 또한 1.6 핵실험 이후 50여일간 매일 외교장관 주재「외교부 북핵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NSC등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24시간
서울, 뉴욕, 워싱턴, 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비상 협의체제를 가동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 금번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과거의 1․2․3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당시의
대응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방위적 노력
 
6. 향후 조치 계획
□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o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정부는 결의 채택 이후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외교장관의 군축․인권 관련 주요 외교일정(3.2, 제네바 인권이사회, CD 등) 계기에 여사한 조치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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