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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해외서 테러목적으로 군사 훈련받은 자 여권 박탈” 반테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사회∙종교 편집부 2016-0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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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안보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해외에서 군사 훈련을 받거나 전투에 참가한 사람의 여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반테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용의자 구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찰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정치법무안보조정부 장관은 지난달 자카르타 도심 테러는 이슬람국가(IS)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중동에서 IS 군사훈련 등을 받은 뒤 자국으로 귀환한 자들에 의한 테러 재발을 경계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치안 당국의 인권 침해가 횡행했던 수하르또 독재 정권 시대에 대한 불신으로, 본 법안은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 체포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 측의 생각이다.
 
반테러법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를 목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자 또는, 파견한 자는 징역 4~15년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징역형 외에도 여권과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폭력을 부추기는 담론을 확산한 자는 징역 3~12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종교 강연이나 인터넷에서 극단주의 확산을 조장하는 IS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이 ‘테러 행위에 관여했다고 매우 의심되는 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최장 6개월 경찰과 검찰 감시하에 둘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중동 IS 관할 지역으로 약 50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여행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귀국한 상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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