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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식품업계 “할랄 정의 모호해” 신규할랄법 개정 요구 사회∙종교 편집부 2016-01-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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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업계 측은  2014년 제정된 신규할랄(Halal)법 2014년 제 33호(UU JPH No.33/2014) 일부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업계 당사자들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할랄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할랄 인증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다. 이와 반대로 ‘금지된 것’은 하람(haram )이라고 일컬어진다.
 
12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료품기업연합(Gapmmi) 측은 할랄 제품의 정의를 담은 제 1조와 국내에서 유통 판매 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명기한 제 4조 개정을 요구했다.
 
신규할랄법 제4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거나 유통되는 상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에이드 Gapmmi 회장은 해당 법의 시행 규정에 해당하는 정부령이 공포되기 전에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미 종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할랄 제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하람’(이슬람교 금기)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당초 지난해 인증 절차 비용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을 부여하는 ‘할랄보증상품국(BPJPH)’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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