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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부, 우버, 고젝 등 단속 시행 사회∙종교 편집부 2015-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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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각 지방 행정부에 국가 내에서 활개 치고 있는 택시와 오토바이 예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단속 시행을 알렸다.
 
교통부 장관 이그나띠우스 조난이 11월 9일 사인한 이 공문에는 단속 대상 교통서비스 제공사들이 교통법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단속은 우버(Uber), 그랩 택시(Grab Taxi), 고젝(Go-Jek), 블루젝(Blue-Jek), 레이디젝(Lady-Jek)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통부 육상교통부 대표 디조꼬 사소노는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불법이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몇 달 동안 경찰과 지방 정부는 우버와 그랩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시행했지만,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인해 차량 압수 및 운전자 체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자카르타, 반둥, 발리에서 12,000명의 운전기사가 사용하는 우버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버 대변인 까룬 아리야는 2003년 정부령에 따라 운전자들이 자동차 임대 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토바이 앱 서비스는 더 불안한 입지에 서 있다. 십 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이용되는 교통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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