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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항공사 ‘벌금’ 물게된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5-1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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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운항 지연이 계속되는 항공사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3개월 주기로 항공사를 평가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사업 인가를 박탈할 방침이라고 15일 드띡닷컴이 전했다.
 
교통부 산하 항공·운수국 관계자는 교통부 장관령 ‘2015년 제89호’가 발부되었다면서 본 규정에 따라 3개월마다 평가에서 점수가 60% 이하인 경우, 서면으로 개선을 지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선 수의 감소를 명령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
 
당국은 이미 9~11월 평가를 마쳤으며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정시 운항률은 94.5%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품질 경영에 관한 국제인증 'ISO9001'을 획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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