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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의회 의원 업무지원비 2백만 루피아 요구…아혹 주지사 “법대로” 정치 편집부 2015-12-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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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와 주의회가 이번엔 의원 업무지원비 문제로 부딪쳤다.
 
업무지원비를 200만 루피아까지 인상해달라는 주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아혹 주지사는 법에서 정하는 데로 따르자는 방침을 고수했다.
 
아혹 주지사는 1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그 제안(업무지원비 인상)은 반려했다. 1일 200만 루피아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거절한 이유를 말했다.
 
앞서 14일, 아혹 주지사는 모하마드 따우픽 주의회 부의장 및 다수의 의원과 만나 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역 회계감사원의 헤루 부디 아르또노 원장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조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의원 업무지원비 관련 내용은 2014년 제37호 내무부 장관령의 개정령인 ‘2015년 제72호 내무부 장관령’의 2015년도 지역예산편성 기준 관련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의하면 주의원의 업무지원비는 Eselon II(인도네시아 공무원 계급) 수준을 따른다. 즉, 의원들의 요구하는 200만 루피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지사는 설명했다.
 
자카르타특별주 의회 의원의 공무원조직에서의 위치를 계급화 하면 Eselon II에 해당한다. 업무지원비는 주지사 및 부지사와 같은 1일 최대 150만 루피아를 적용한다.
 
또, 아혹 주지사는 “이미 정부로부터 공무원 계급별 업무지원비 규모를 설명한 재무부 회람이 발표됐다”면서 다시 한 번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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