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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닭 사체 구매해 불법 처리•판매한 일당 적발 사건∙사고 편집부 2015-12-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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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자카르타 짜꿍(Cakung) 경찰은 불법 도살한 닭을 판매한 도살업자들을 체포했다.
 
현지 언론인 와르따꼬따라이브(Wartakotalive.com)는 짜꿍 경찰서장 아르무난또 후따하에안이 이끈 단속반이 뿌로가둥 산업지구(IEP)의 잘란 라와 수무르(Jl. Rawa Sumur)에 있는 두 곳의 불법 도살장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연사한 닭을 처리해 판매한 남성 데니스, 수빠르디, 수기요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수빠르디(38세)는 그가 약 1년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기를 판매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IEP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판매업자로부터 한 마리당 4천 루피아에서 5천 루피아를 주고 닭의 사체를 구매해 왔다고 진술했다.

그 후 용의자는 닭을 처리해 주로 전통 시장의 거래처에 한 마리당 7천 루피아에서 8천 루피아에 판매했다.

수빠르디는 “매일 40마리의 죽은 닭을 구매했고 모두 판매되기도 했다. 구매자들은 모두 닭이 제대로 도살 처리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해갔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식용으로 판매되는 고기는 합법적으로 도살 처리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기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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