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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종교부, 불시 단속으로 미혼 동거자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5-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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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에서 국가 경찰, 지역 행정부, 종교부(KUA) 소속 공무원 85명이 동원된 불시 작전으로, 법적 혼인 절차를 밟지 않은 다섯 쌍이 체포됐다.
 
끄바요란 바루 구역 대표 에디 수헤르만은 “잘란 쁘또고간 1에서 시행된 불시 검문을 통해 법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자 다섯 쌍을 찾았다. 향후 그들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발된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집에 살고 있었기에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마약 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적발된 사람들 모두 소변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양성 반응을 보였다.
 
끄바요란 바루 경찰서장 안또니우스 아리 뿌르완또는 “이번 작전은 자카르타의 여러 꼬스(Kost)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마약이나 불법 행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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