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세무청, 체납액 지불 시 벌금 ‘전면 면제’ 사회∙종교 편집부 2015-1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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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 행정부는 식당, 호텔, 오락시설, 주차 부문에 한해 2014년 1월부터 12월, 2015년 1월부터 10월에 해당하는 체납액 납부 시, 벌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5년 세무청에서 발표한 법 제3032호에 의거하여 호텔, 식당, 오락시설, 주차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자카르타 세무청은 9일, “자카르타주의 세익 증가와 납세자의 의무 시행을 위해 집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무청은 2015년 12월 8일까지 호텔분야 세금 총 1조 5천억 루피아 중 83.98%인 1조 2,600억 루피아, 식당 세금 2조 1,000억 루피아 중 98.66%인 2조 700억 루피아를 징수했으며 오락시설 세금 총 5,500억 루피아 중 96.91%인 5,329억 루피아, 주차세 4,301억 루피아 중 4,250억 루피아를 징수했다.
벌금 면제는 체납자들이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시 적용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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