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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트위터에 아동 음란물 3만 3천 장 유포한 남성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5-12-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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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카르타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Twitter)에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남성을 체포했다.
 
수사대장 수하리얀또는 “SH(39세)는 33,000장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한 혐의로 서부 자바 브까시의 찌까랑 자택에서 체포됐다. 용의자는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기 전 음란 사이트에서 사진을 구했다고 고백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대장은 “용의자가 공유한 음란물 대부분이 아동 음란물이었기에, 어린이 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용의자는 최대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
 
경찰은 용의자가 또한 전자정보거래(ITE)법 음란물 유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위반하여 징역 6년, 2008년 발행된 음란물 관련 법 제29조에 의거 징역 12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하리얀또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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