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 항공 여승무원 은퇴 강요…항공사에 소송제기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가루다 항공 여승무원 은퇴 강요…항공사에 소송제기 사회∙종교 편집부 2015-11-25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승무원 33명이 항공사 은퇴 규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루다 항공 승무원 스리 야넬비아 드위는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서 “가루다 항공이 지난 2년 동안 스카이트랙스(Skytrax) 선정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다. 그러나 지금 가루다는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와 32명의 승무원은 가루다 항공이 2005년 새로이 제정한 규율에 의해 여성 승무원들이 46세에 은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2004년, 가루다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여성 승무원의 은퇴 연령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배포하며 시작되었다.
 
항공승무원 법률위원회의 부디 산또소는 “여성 승무원들은 항공사 관리팀이 배포한 공문에 사인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남성 승무원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은퇴 연령 변경에 대한 규제는 前 가루다 항공 CEO 에미르샤 사따르가 2005년 8월 15일에 사인한 것으로, 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효한 계약서에 기재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승무원은 56세에 은퇴한다’는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루다 항공의 법률 상담가 이르판샤 시르가르는 “은퇴연령 변화는 승무원들에게 하나의 선택 조건이며, 압력이나 강요는 없었다. 가루다 항공은 그 어떠한 종류의 성차별적 행위 혐의라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김한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