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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잇단 마약 사범 적발…사형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5-11-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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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까시서 10억 루피아 상당 마약 적발
 
서부 자바 브까시(Bekasi) 경찰은 13일, 1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불법 마약을 적발했다.
 
브까시 경찰서장 아왈 차이루딘은 “압수된 마약은 1,070개의 정제된 엑스터시, 306g의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이며 총 1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마약 사용자 DP와 마약상 MB를 체포, 이들의 연락망을 이용하여 이번 마약 밀거래상 LS(27)를 체포했으며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마약 거래상이 거대 마약 조직의 일부분일 것으로 예상하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리서 마약 소지한 스위스 국적 남성 체포
 
12일, 발리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에서 3.2g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던 스위스 국적의 남성(51세)이 체포되었다.
 
마끄 앙드레 벵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이용, 인도네시아에 착륙한 뒤 엑스레이 검문을 통과하며 적발되었다.
 
공항 세관사무소장 부디 하르얀또는 “2009년 발행된 법 제113조 1항에 의거, 최소 5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62kg 마약 들여오려던 홍콩 국적 마약 사범, 사형 선고
 
홍콩 국적의 마약 거래상 웡치핑이 13일, 서부 자카르타 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선임 판사 아리핀은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수리야 위자야로 불리는 홍콩 남성 웡이 필리핀에서862.6kg의 사부-사부(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를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던 중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단은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웡이 중국에서 도주 중인 남성 아히와 또 다른 마약 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웡은 홍콩 국적 4명, 말레이시아인 1명, 인도네시아인 4명으로 이루어진 마약 단 소속으로 현재 이 중 6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마약 사범들은 1명 사형, 3명 무기징역,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강력하게 불법 약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률이 비교적 높다는 오명을 입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소지·거래·사용으로 적발될 시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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