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최저 임금 내게 될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5-11-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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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자카르타 內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에 대한 벌금 부과제를 제안했다.
아혹은 자카르타 주가 2013년 발행한 법 제3조 쓰레기 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는 5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쓰레기 투기를 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와의 큰 차이점이다. 만약 당신이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주의를 더 기울이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단속반이 자택으로 벌금 부과 대상 편지를 보내 48시간 이내에 은행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 역시 대부분의 자카르타 거주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혹은 “당신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될 시, 자카르타 최저 임금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할 것이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시에는 일정한 기간 자카르타 길거리를 쓸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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