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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국에 취업시켜줄게, 돈 줘” 취업알선 사기 행각 벌인 여성 적발 사건∙사고 편집부 2015-11-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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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일, 서부 자바 브까시(Bekasi)에서 한국 이주 근로를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을 체포했다.
 
유령 기업 두따 우따마 아르따야사의 대표이자 고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메리 모리나는 8명의 피해자에게 “한국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 지역 경찰 뜨꾸 아르샤 까다피는 “먼저 메리는 2014년 10월, 피해자 모하마드를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찌란닥 타운 스퀘어 몰에서 만났다. 그녀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면 매달 2,500만 루피아에서 3천만 루피아의 월급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취직을 위해서는 피해자 모하마드가 이민국 서류 준비 비용으로 3,900만 루피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 모하마드는 메리와 계약하기 전 함께 한국에 갈 7명의 친구를 모집했다. 후에 피해자들은 비자 비용으로 4,300만 루피아에서 2,500만 루피아를 지급했다. 용의자 메리는 피해자들이 얼마씩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 각각 다른 금액을 요구했다.
 
경찰은 “용의자는 남부 자카르타 라디오 달람에 집을 구하고 실제 용접 기사를 고용, 피해자들에게 용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피해자들에게 2014년 12월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으나 연말이 지나도 떠날 시기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메리의 회사에 대해 찾아보고 유령회사임을 확인했고, 용의자가 준 비자와 항공권 역시 가짜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 용의자와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브까시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몰에서 메리를 체포했고 가짜 용접기사 자격증 10개, 가짜 여권 6개, 수표 2매, 영수증 6매를 압수했다.
 
용의자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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