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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인 동성애자, 호주서 남성 강간해 징역형 사건∙사고 편집부 2015-11-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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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대학생이 호주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호주 수도 특별지역 고등법원에서 4년 10개월 형을 받았다.
 
캔버라 소재의 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빌리 바똘루무스 따마위위(23세)는 2014년 8월, 첫 강간 혐의를 받았다. 빌리는 페이스북(Facebook)에 여성의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피해 대상을 물색했다.
 
빌리는 자신이 여성인 것 같이 사진을 찍어 피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접근, 자신과 먼저 성관계를 해야 여성을 만날 수 있다고 유인했다.
 
빌리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했다.
 
고등 법원 판사 리처드 레프쇼지는 빌리가 강간 2회, 통신 수단을 이용한 협박 3회, 성추행 1회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현지 언론인 캔버라 타임스에 “현재 소견으로 유일한 형벌은 징역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2년 2개월 동안 임시 석방 상태였던 빌리는 4년 10개월 징역을 받은 후 즉시 인도네시아로 추방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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