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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현금 4,390만 루피아 소지한 노숙자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5-11-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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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남부 자카르타 사회단체는 현금으로 4,390만 루피아를 소지한 노숙자 1명과 함께 십 수명의 노숙자들을 체포했다.
 
현지 언론인 브리따자카르타는 남성이 끄바요란 바루의 빠띠무라(Pattimura) 거리에서 구걸행위를 하던 중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사회단체의 복지·재활부 대표 아쁘릴 아스뚜띠는 “빠띠무라 거리의 청년상에서 해진 옷을 입고 구걸하던 남성이 비닐봉지에 4,390만 루피아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남성의 신분증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남성이 자신은 아흐마드 무따리, 40세이며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출신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아흐마드는 현재 도시사회부의 보호 아래 있으며, 동부 자카르타 찌빠융(Cipayung)의 사회 재활원에 머물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구걸행위는 불법이다. 구걸을 하는 사람이나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이 많은 사거리나 도시의 외진 곳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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