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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주, 시위 허용 지역 제한 사회∙종교 편집부 2015-1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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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세 곳으로 제한한다.
 
이번 규제는 자카르타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의 2015 주지사령으로 10월 28일 선포되었다.
 
자카르타 공공질서 사무소장 스리 라하유는 “자카르타주는 앞으로 시위자들이 중부 자카르타 독립기념탑(Monument National) 남쪽에 있는 실랑(Silang) 슬라딴, 빠르끼르 띠무르 스나얀(Parkir Timur Senayan), 남부 자카르타 의회 복합단지 내의 알룬-알룬 드모끄라시(Alun-alun Demokrasi) 혹은 도시 광장에서만 시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스리는 이어 “새로운 규제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보장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 궁이나 시청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시위자들은 독립기념탑으로, 국회(DPR)와 정부 부처 건물에서 집회할 시위자들은 빠르끼르 띠무르 스나얀과 의회 광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다.
 
자카르타 국가정치통일사무소(Kesbangpol)장 라띠요노는 “시위자들이 다른 시민의 권리나 국가의 경제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는 시위자들이 타이어를 태우는 것을 금하고, 시위 중 연사가 60데시벨 이상의 소리로 연설할 수 없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위자들은 정부와 시위자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단을 선출하여 정부와의 만남을 진행할 수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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