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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인, 이중국적 허용되나 정치 편집부 2015-10-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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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과 국회(DPR)는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2006년 발행한 법 제12조를 개정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중국적 허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대학 국제법 교수인 힉마한또 주와나는 “이중국적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규율에 대해 통합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납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양분화된 애국심 역시 도전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 체계로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시 국민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지 결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힉마한또가 제시한 또 다른 문제는 만약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시, 당국이 나서서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는 두 국가 모두 자국민 보호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법률 개정이 해외로 이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을 막기 위함이라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인 후손을 위한 비자 규제만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도네시아 최고 법률기관 역시 힉마한또의 의견에 동의했다.
 
국민협의회(MPR)의 부대변인 무히이딘은 “새로운 개정안이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길 원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만약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현재 소유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신중히 계산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PR의 지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국회의원 악바르 페잘은 “시민권의 발행은 2006년 발행된 법률 제12조에 의거, 인도네시아는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빠라향안 카톡릭대학의 법률 전문가 뜨리스땀 빠스깔 물리오노는 “이중국적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과 긍정적 교류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국적은 시민들이 토지 구매 등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의 장벽을 없애주며, 2015년 말부터 발효되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의 다른 국가를 향한 애국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은 법률 개정 이전에 가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에 조꼬위 대통령은 정부가 전 세계에 사는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에 더 관심을 둘 것과 해외에 정착한 인도네시아인에게 이중국적을 허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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