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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성 성관계 적발되면 '태평 100대' 내린다는 아쩨주 사회∙종교 편집부 2015-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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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쩨특별자치주가 23일부터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이들에 대한 태형제도를 실시한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샤리잘 압바스 아쩨 이슬람 율법청장은 통신에 "이슬람 조례에 따르면 동성간 항문성교 등은 위법으로 규정된다"며 "이번 조치는 무슬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아쩨주는 지난해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화하고 이들에게 최대 100대의 태형에 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압바스 청장은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아쩨 무슬림을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실행에 앞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아쩨주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대부분 무슬림이 거주하는 곳으로 도박, 음주, 혼외정사 등을 하는 시민들에게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 단체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스따라 연구소의 이스마일 하사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법률의 폐지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개인사에 개입하는 대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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