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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항 이민국 직원들, 금품 갈취로 집행 유예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15-09-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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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덴파사르의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 이민국 직원 2명이 6명의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2,200달러(US)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일시적으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항 이민국 국장 요셉 AR 위도도는 전 세계에 인도네시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표현했다.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은 지난 12일, 관광객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발생했다. 체크인 카운터의 이민국 직원이 관광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장면을 관광객 중 한 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상황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이민국 직원들은 관광객들을 공항 주차장까지 따라가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국 직원들이 관광객의 핸드백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장면이 공항 CCTV에 촬영되었다.
 
이민국 직원들은 관광객들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면서 목을 조른 혐의도 드러났다.
 
공항 이민국 국장 요셉은 직원들이 관광객들에게 휴대 전화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행사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중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은 공항 경찰에게 금품 갈취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덴파사르 경찰서에 사건을 인수했다.
 
이와는 별개로 덴파사르 경찰 대변인 수그리오는 현재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형사 법에 따라 금품 갈취 혐의로 최대 9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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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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