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공항서 1.5kg 상당 메스암페타민 소유한 인도인 체포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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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리 공항서 1.5kg 상당 메스암페타민 소유한 인도인 체포 사건∙사고 편집부 2015-09-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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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경찰들은 발리로 1.5kg 상당의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던 인도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다.
 
사이드 모함마드(28세)는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및 소비세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응우라 라이 공항의 세관 및 소비세국 국장 부디 하르얀또에 의하면, 방콕에서 상선 선원으로 일하는 용의자는 에어아시아 QZ 521기를 타고 발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들은 사이드가 도착 장에서 자신의 짐 가방을 찾는 동안 수상한 보디랭귀지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경찰관들의 의심은 사이드의 짐 가방이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며 사실로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사이드는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의 짐 가방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 1,516g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부디는 설명했다.
 
조사 중, 사이드는 세관 직원들과 경찰 조사관들에게, 그 가방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방콕에서 만난 네팔인 친구의 것이며, 발리에 있는 제삼자에게 가방을 전달해 줄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발리 경찰서 마약 단속반 반장 조니는 사이드가 2009년 발행된 마약 단속법 제113조에 의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6년 발행된 세관 법 제102호를 위반, 최대 10년형과 5십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9월까지 응우라 라이 세관 및 소비세국은 총 6건의 마약 밀수 시도를 적발함으로 1.97kg의 크리스털 메스와 60.2g의 마리화나, 7.2의 코카인, 그리고 25.64g의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를 압수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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