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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순례 예금 횡령한 전 종교장관 첫 공판, 국고 손실 270억 루피아 정치 편집부 2015-09-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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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조사를 받은 뒤 현지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수르야다르마 전 종교부 장관.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순례자(Haji 참가자) 예금을 사적으로 유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르야다르마 알리 전 종교부 장관(통일개발당 전 총재)의 첫 공판이 31일 남부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에서 열렸다.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순례 예금의 사적 유용 및 순례 절차상 부정행위 등으로 약 270억 루피아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KPK는 기소장에서 수르야다르마 피고는 2010~13년 재직 동안 ■정부 주최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로의 순례 여행의 시설 준비 등의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17개 기업에 사업권을 주거나 ■필요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한 뒤 차액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친척이나 친구, 종교 및 교육부 직원에게 순례 여행 우선순위를 제공하거나 다른 참가 예정자의 순례 예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순례 예금의 횡령 및 배임으로 국고에 약 270억 루피아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KPK의 조사에 의하면 수르야다르마 전 장관은 횡령한 돈을 호주와 싱가포르 가족여행비, 유료 TV 및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세, 르바란 상여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수르야다르마 전 장관은 "순례 예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렸던 것일 뿐"이라고 기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순례 희망자로부터 순례 예금을 받아 종교부가 운용하는 전용 계좌로 관리한다. 총 관리금액은 연간 약 2조3천억 루피아에 달한다. 그러나 KPK의 조사로 밝혀진 2012~13년 실제 소모 비용은 1천억 루피아로 나머지 금액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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